제목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등록에 관계없이 헌법 18조의 결사의 자유가 있고, 원고가 적법한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당하였으니 등록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4조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