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모든 국민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 제18조에 의하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유롭게 결사를 조직하고 결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 제3조, 제4조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신청자는 이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