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요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은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18조에 규정된 결사의 성립, 존속, 활동요건 등이 아니고 다만 이에 관한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94.1.7. 법률 제4736호로 개정 전) 제10조의 처벌규정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을 거부한 때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니,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없다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89.12.26.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10조
  • 헌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