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예금주인 원고와 피고은행사이에 인감을 대조한 후 예금통장 지참인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책특약은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예금청구인이 예금주 또는 그 사자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지참한 인장과 미리 계출된 인감을 대조하여 그 동일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통장소지인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를 넘어 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급하였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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