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다. 2.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채특약의 취지는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