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은 오히려 희귀한 예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은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얼마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인가는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때에는 부득이 원고가 위 사고당시 얻고 있던 명백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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