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국민학교교사는 교육공무원법 33조, 교육공무원보수규정 10조의 규정취지로 보아 정년인 65세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승급한다고 보기에는 원심증인"갑"의 증언만 가지고는 부족하므로 승급을 전제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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