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제소전 화해조서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외에는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2다490판례(1962.10.18)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참조판례62다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