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3조 [ 임용권의 위임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2.10.18 개정)
2022.10.18부터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0호 부칙 제1조]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2.01.26 개정)
2012.03.01부터 시행 [2012.01.26 법률 제1121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