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요지
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대표이사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때 이외는 법원의 허가없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한 인락은 그 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않는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경우라도 오로지 그 직무대행자만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소송행위를 한 때와는 달라서 같은법 426조에 의하여 피고가 그 사유를 안 때부터 30일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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