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5다120 (1975.05.27)
- 제목
- 점유권확인등
- 요지
-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판결문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부전천복개시장 5, 6 공구상인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2.18. 선고 74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원고조합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옥상 사용권의 확인과 그 부지사용권에 관한 부전천복개 및 공작물설치허가권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사건의 1969.12.10. 10:00 변론기일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이던 변호사 소외인이 출석하여 위 원고조합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 소외인을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자체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없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와 같이 원고조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소외인이 소송상 인낙을 한 것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한 대리권 흠결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는 반대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에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그가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인낙한 때 쯤에 알았다고 할 것이라 하여 이 때로부터 30일 내에 본건 재심을 제기할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그대로 긍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소론 배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이 엿보일 뿐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