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사료제조판매업자가 양계업자에게 판매공급한 사료를 급식시킨 결과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나타내어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된 것이라면 이를 위법행위로서 고의 아니면 과실이 있다 하겠으니 사료의 제조판매자는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다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