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권인도청구사건
요지
기명식보통주식을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 양도할 주식을 수량으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주식양도계약은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무효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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