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권인도
요지
기명식 보통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양도할 주권의 종류 액면 주권번호 등 구체적인 특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주식의 수량만을 정하여 양도받기로 한 경우에는 특정된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