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시농업협동조합의 상무와 대리가 자금의 부정대출에 관하여 전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이상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조합장의 감독소홀을 이유로 조합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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