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청구사건
요지
원고와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으로 돈 1,2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 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범위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피고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까지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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