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피고 소속 좌석뻐스 운전수의 운전부주의로 원고소속 마이크로뻐스와 충돌하여 동 마이크로뻐스에 타고 있던 원고 피용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와 유족들간에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고 위 유족들은 그들의 손해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 그 범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 보상을 구할 수 있으며 위 유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장사비와 유족보상등에 대한 청구권은 원래 근로기준법이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원피고간의 또는 피고와 유족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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