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농지개혁법이 인정한 위토라 함은 사실상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위토인허에 의하여 위토로 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러한 비자경농지인 기존의 위토는 농지개혁법으로 정부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토라고 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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