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
요지
가. 우편배달원이 상고기록 수리통지서를 원고의 마을에 사는 사람편에 전하였으나 그가 이를 분실하여 원고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은 허용할 것이다 나. 본조 제1항 제7호의 위토는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기간내에 위토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매수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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