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분묘의 소제지가 불분명하더라도 그가 실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자손들이 시향을 봉행할 것으로 특정한 분묘라면 본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있어서의 분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분묘를 위하여 제사를 봉행하는 우리나라 고래의 미풍양속을 유지존속하려는 취지에서 농지분배에서 제외하는 위토를 인정한 본법의 정신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다355
  • 참조판례대법원 65다2155판례(1966.02.15)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67다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