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본조 제1항 제7호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는 분묘수호자와 분묘를 위한 제수료를 납부하여온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