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은 취득대상 공장에 대한 권리를 그 전주의 권리에 기하여 일체로서 승계하거나 개개원인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가 아니면 족하고 승계취득당시 가동상태에 있다거나 취득한 후 계속적으로 종전공장의 업종인 영업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