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등록세법 제8조의2 1항 2호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등록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