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3조 [ 면세점<개정 1973.3.12> ]
①
취득가액이 12만원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3.12, 1974.12.27, 1976.12.31>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