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행치사피고사건
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의할 것이므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구류 5일을 선고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동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사케 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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