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처분권한이 없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귀속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 원고들이 국가의 제소로 순차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으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 말소판결의 확정시에 비로소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때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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