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이건 이자금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할 수 없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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