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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