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요지
위 1,170평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된 것으로 가사 목적물의 싯가가 채무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의 담보의 의미에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