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요지
무릇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 범죄행위를 여러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번에 행하여진 범행이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본건과 같이 상습적인 관세법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규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은 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벌하게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범의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7차례에 걸쳐 그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물건들은 미국에서 선원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A가 원자병으로 고생하는 피고인의 형과 피고인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제와 해구신, 화장품, 장난감등을 조금씩 보내온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도 없고 또한 위 물건들 중에 특별히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타에 처분하여 이득을 본 일도 없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차에 걸쳐 관세를 포탈한 행위가 관세포탈의 습성이 있어 그 습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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