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에 한하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제외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여 규정한 국세청 예규 통첩에 따라 전문직별 건설업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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