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라 함은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이 아니라 전기공사용역과 같은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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