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 부가가치세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28>
1.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2.
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
②
다음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78ㆍ3ㆍ25>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③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개정 1979ㆍ12ㆍ28>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