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청산종료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상 사건 계속중에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하여 이로써 피고인 재단의 청산사무가 모두 종료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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