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1. 회사의 존속중 법인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계속중에 회사의 청산종료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회사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조세범처벌법 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동법 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 법인도 처벌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