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