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과세표준확정시 신고한 토지들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할 뿐더러 시가에도 미달하지 아니하다면, 그 토지들을 매도한 사람들로부터 거래사실확인 조회서가 반려되어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토지들의 실지거래가액산정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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