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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