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77ㆍ12ㆍ30, 1978ㆍ12ㆍ30 , 1981ㆍ12ㆍ31>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55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제5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