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청구사건
요지
소위 가등기담보계약을 함에 있어 매매예약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매매예약은 적법유효하고 그 예약의 내용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되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채무전액은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그 후에는 정산관계는 남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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