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대학교의 총장은 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필요불가결한 그 중추적 존재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의 총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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