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0조 [ 자진신고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稅額"이라 한다)을 자진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2,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