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의 동생이라면 위 양수인은 양도인의 친족(시누이)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어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로 인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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