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4구909 (1985.09.23)
- 제목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요지
- 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의 남편의 누나의 남편의 동생이라면 위 양수인은 양도인의 친족(시누이)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어서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로 인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문
【원 고】 원고
【피 고】 강동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외 1이 1982.12.19. 원고에게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3(1982.5.12. 사망)의 누나인 소외 4의 남편인 소외 5의 동생인 사실, 피고가 위 주식양도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 이하 동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 2 제1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제4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 (다)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금 2,332원과 위 양도가액 금 1,000원과의 차액인 1주당 금 1,332원, 합계 금 26,640,000원 상당액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83.12.1.피고에게 동 상속세법 제31조의 2 및 방위세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별지계산서 기재의 1983년 수시분 증여서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건 과세처분은 전시 각 법조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위 소외 1과 원고는 동 법령 소정의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가 아니고, 둘째 이건 주식양도 당시의 위 소외회사 주식가액의 평가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것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만 동조 제5항(나), (다)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건 주식양도의 경우 그 양도당시에 1주당 금 1,000원으로 실거래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1주당 금 1,000원을 이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건 주식양도가액은 동 법령이 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설사 본건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피고가 동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금 1,527,349,000원 밖에 되지 않는 소외 회사 성남공장의 건물, 대지 및 기계설비의 평가액을 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인 금 2,6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이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첫 번재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주식양도인인 위 소외 1의 친족(시누이)인 소외 4의 배우자인 소외 5의 4촌이내의 친족이어서 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남편인 망 소외 3이 이건 주식양도 이전에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벡정혜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어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4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첫 번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주주명단), 을 제2호증의 1,2(각주식평가조서),3(재산평가조서),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근저당설정확인서),2(근저당설정경위서),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5호증의 1,2(각 주식양도경위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주식양도일 다음날인 1982.12.20.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소외 7은 그 소유의 주식 26,438주를 소외 8에게, 같은 소외 9는 그의 주식 17,625주를 소외 10에게, 같은 소외 11은 같은 주식 76,000주를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에게 각 1주당 액면금액인 금 1,000원씩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섬유류 제품취급업체로서 1982년 당시 섬유사업이 국내외에 걸쳐 장기불황에 처한데다 동년 5.12. 사주이던 대표이사 망 소외 3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5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출오다가 격감하고 거래은행과 고객사이에 부도직전이라는 악성루머까지 나돌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고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소외하사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도 참여하여 온 관계로 동 주식의 실질가치를 잘아는 위 소외인 등이 이건 주식을 위와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에 양도 처분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건 주식의 가액을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주당 금 2,33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그 산정기초인 동 소외하사 성남공장의 재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금 1,527,349,000원보다 금 1,072,651,000원이나 높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5(자산재평가내역표)에 나타나 있는 동 소외회사의 자산재평가액에 비추어도 너무 과다하게 보이는 동 공장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최고액인 금 2,600,000,000원으로 평가 계산함으로 인하여 1주당 평가액이 높아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위 소외인 등이 이건 주식을 양도하게된 경위, 위 소외회사의 기업경영상황과 재산상태, 당시의 섬유사업의 경기 및 피고의 평가액인 1주당 금 2,320원은 그 평가 당시의 이건 주식의 실질가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적게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 등이 양도한 가격인 1주당 금 1,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위 소외회사 주식의 이건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1의 이건 주식양도가액은 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두 번째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한 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의21983.01.01 시행 당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1983.01.01 시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