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50만원초과 35,000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9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9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77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23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4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3,00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5,22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7,74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12,44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24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8,74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10,740,000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