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동일한 과세원인에 관하여 2중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후의 부과처분이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세목, 세액과 산출근거, 과세원인이 동일한 이상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띄고 있어 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거쳐져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 이상 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나. 동일한 과세원인에 관하여 2중의 부과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다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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