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요지
가. 사단법인 총회의 회원은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결의권을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전화에 의한 소집이었지만 정관소정의 기한내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였다면 위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한가지의 하자만으로 위 총회결의를 무효하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