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조 [ 사원의 결의권 ]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