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