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시각 및 장소와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시각 및 장소와의 사이에는 근소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인상 착의등 지엽적인 점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경찰서장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소매치기 범행의 과정 내지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불안감조성행위라 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약간씩 다르게 기재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니 위 2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결국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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