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대출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그 용도이외에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바, 실제로는 연립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마치 시계점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 같이 허위사실을 들어 융자신청을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뜨려 그 자금을 융자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지점장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제3자 명의의 부당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금이 부적정하게 방출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한 사용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대출당시 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거나 대출금이 사후에 전액 회수된 여부에 관계없이 위 은행은 대출액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위와 같은 신분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8도958판례(1978.08.22)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ㆍ배임
  • 참조판례1907집26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085판례(1983.07.26)사기·횡령